삼양바이오팜, 알약 형태 ‘레날리도마이드’ 품목허가 취득
삼양바이오팜, 알약 형태 ‘레날리도마이드’ 품목허가 취득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8.17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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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삼양바이오팜이 정제 형태인 다발골수종 치료제 ‘레날리드’(성분명 : 레날리도마이드)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삼양바이오팜은 17일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레날리드 25·20·15·10·7.5·5·2.5mg 등 총 7개 품목의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레날리드정은 ‘세엘진코리아’에서 판매하는 ‘레블리미드캡슐’의 제네릭으로, 기존 캡슐 제품과 비교해 약 3분의 1수준(25mg 기준)으로 부피를 줄여 복약 편의성을 높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삼양바이오팜 관계자는 “이 약은 정제로 만들어 고령 환자들이 캡슐 복용 시 흔히 호소하는 입안·식도 점막에 캡슐이 달라붙는 불편을 차단했다”며 “기존에 판매되던 4종 용량(25·15·10·5mg) 외 20·7.5·2.5mg 용량을 추가로 발매해 환자들의 치료옵션을 다양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약제는 현재 보험약가를 신청 중이며, 레날리도마이드의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10월27일 이후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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