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 들어간 면역항암제 급여화, 환자들은 ‘불만족’
초읽기 들어간 면역항암제 급여화, 환자들은 ‘불만족’
“까다로운 급여·처방 기준이 문제” … “오프라벨 처방은 아예 막혔다” 불만도 나와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8.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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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암 환자들이 그토록 바라던 ‘면역항암제’ 급여 적용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에도 환자들은 여전히 불안감에 떨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7월26일~8월7일 의견조회를 마쳤으며, 이달 중순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용 여부가 확정된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 암환자들은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이다.

우선 현재 적응증을 획득한 폐암 및 흑색종 을 제외한 암환자들은 “오프라벨(허가 외 처방)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번에 급여화 대상이 된 폐암 환자들도 불만족을 표하고 있다. ‘키트루다’가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승인받았음에도 개정안은 2차 치료제로만 급여를 인정하며, 과거 면역항암제를 처방받았던 환자는 급여화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면역항암제 처방받으려면 일부러 몸 망가뜨려야?

면역항암제의 급여적용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폐암 환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투여 대상에 관한 규정이다.

의견조회안에서는 키트루다 투여 대상을 ‘PD-L1 발현 양성이면서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stage IIIB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키트루다는 글로벌 제3상 임상시험에서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1차 치료제로써 효능·효과를 입증됐고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1차 치료제로 승인된 만큼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이라는 전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환자들은 “백금기반 화학요법은 부작용이 심한 세포독성 항암제 사용을 의미하는데, 폐암 환자들이 급여를 위해 적용을 위해 먼저 부작용을 감내하고 몸을 망가뜨린 이후에나 사용하라는 것이냐”며 반대하고 있다.

급여기준을 ‘이전 PD-1 inhibitor(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조항으로 인해 기존에 치료받고 있던 환자들은 급여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폐암 환자 가족 A씨는 “그동안 비급여로 치료를 받던 환자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냐”며 “해당 문구를 ‘이전에 PD-1 inhibitor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이전에 급여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동일한 PD-1 inhibitor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함’이라고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 7월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배포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내용.

면역항암제 처방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만 … “지역 환자 접근성 떨어져”

면역항암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기준이 높아졌다는 점도 암 환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면역항암제 처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응급센터 이상의 기관, ‘암관리법’에 따른 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에 의한 요양기관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 중 상근하는 혈액종양내과, 감염 또는 내분비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 1인 이상인 곳에서만 가능하다.

심평원은 개정 사유에 대해 “면역관문억제제(면역항암제)는 드물게 심각한 면역매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긴급 상황에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의사에게 투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자들 사이에서는 “이는 한마디로 대형병원을 이용해야만 급여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라며 비난의 여론이 높다.

이들은 “‘항암치료요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의사’란 혈액종양내과(혹은 종양내과) 전문의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면역관문억제제의 사용 자격을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에게만 부여한다면 외딴 지방이나 도서 지역, 기타 산골 오지에 사는 암 환자들의 접근성은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3차 진료기관에만 환자들이 몰리는 걸 방지하고, 대형병원의 짧은 진료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방의 중소 병원 및 일반 의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소화기나 신장, 내분비, 호흡기, 순환기 내과 전문의나 가정의학과 전문의들도 면역관문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암 환자들이 그토록 바라던 ‘면역항암제’ 급여 적용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에도 환자들은 여전히 불안감에 떨고 있다.

까다로운 처방기준에 非적응증 환자 ‘울상’

면역항암제 처방 의료기관을 종합병원으로 한정하면서 가장 불안에 떨고 있는 환자들은 비급여로 오프라벨 처방을 받던 환자들이다.

이 환자들 중 상당수는 그동안 오프라벨 처방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종합병원 대신 요양병원이나 개인의원에서 면역항암제를 오프라벨로 처방받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면역항암제 처방 기준을 종합병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물론, 요양급여 실시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심평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해 사실상 병원 내 윤리위원회(IRB)를 거치도록 했다.

환자들은 “오프라벨 치료는 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전혀 독소가 되지 않는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의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지만, 유독 한국은 오프라벨 처방에 대한 자유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면역항암 인터넷 카페 운영자 김태준 씨는 “면역항암제를 시험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효과를 보고, 생명을 연장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 개정안은 이같은 처방을) 막는 것이고, 자비로 약을 처방받는 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 내용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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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선경 2017-08-11 14:47:16
면역항암제 오프라벨은 더이상 치료방법이 없다고 내몰린 환자들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말기암환자도 치료약을 처방받아쓸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요
책상에 앉아만든 정책들 내놓기전에 환자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주십시요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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