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1일부터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초과 금액을 환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선별급여를 제외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1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1만4511명이 1조1758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6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09만원)을 초과한 16만8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건보공단에서 4407억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58만2000명에 대해서는 11일부터 총 7351억 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보장성 강화로 환급 대상자 전년보다 늘어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5년 대비 각각 8만9903명(17.1%), 1856억 원(18.7%)이 증가했다.
이는 임산부·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 및 65세 이상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이라는 것이 건보공단 측의 판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자의 약 46%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6.8%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9.0~9.4%)보다 약 2배 높았다는 것이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약 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복지부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2018년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을 밝혔다.
이로 인해 향후 5년 동안 약 335만 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연간 40만원에서 50만원의 추가지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