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소득 하위 50%·모든 질환에 모두 적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 소득 하위 50%·모든 질환에 모두 적용
[8·9 보장성 강화대책 ④] 한시적 제도에서 상시 지원으로 변경 … 관련 제도간 연계도 손봐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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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0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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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현재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한시적 시행’에서 ‘소득 하위 50%의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하고, 제도간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키로 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는 경우, 비급여 등 본인부담을 연간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암, 심장, 뇌,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한시적 시행되고 있다.

관련 제도간 연계도 손본다 … 1차의료 역할 강화 등

보장성 강화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 관련 제도들의 연계도 강화된다.

우선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공공·대형 병원에 사회복지팀을 설치하고, 퇴원시에도 지역 사회의 복지 자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일차의료 강화,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 의료질 개선 등도 병행 추진된다.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경쟁하지 않고 고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기능 재정립을 추진하고, 일차의료기관과 지역거점병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을 줄이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한다.

비급여가 수익보전으로 활용됐던 현실을 감안해,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수가를 보상하되, 전문인력 확충, 필수 의료 서비스(환자안전, 수술·분만·감염 등) 강화 등을 연계 추진한다.

의료서비스 질 평가제도는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의료서비스 질 개선 및 의료시스템 가치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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