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없애고 상급병실 축소, 간호간병은 확대
선택진료 없애고 상급병실 축소, 간호간병은 확대
[8·9 보장성 강화대책 ②] 3대 비급여 완전 폐지 … 새 비급여 발생은 차단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8.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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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의 완전 폐지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50%까지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는 선택진료제가 사라진다. 복지부는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감소는 의료질 제고를 위한 수가 신설, 조정 등을 통해 보상할 계획이다.

비급여 상급병실은 없어지고 201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1~3인실 본인부담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해 기존(20%)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환자들은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4인 이상 입원하는 다인실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84% 환자가 비급여 상급병실 이용 경험이 있었다.

간병인과 보호자 등의 병실상주를 제한하고 전문 간호인력 등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상는 2022년까지 10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일부 병원에서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2017년 7월 현재 353개 의료기관 2만3460병상 운영)하고 있다.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 200개로 확대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신포괄수가제 확대도 추진된다. 현재 신포괄수가제는 공공의료기관 42곳에서만 적용되며, 인센티브를 따로 제공하지 않는다. 이를 개선, 민간 포함 200개 의료기관에서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정 수가 보전과 비급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으로 절감된 비용을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인센티브제 도입도 추진된다.

신포괄수가제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약제 등)를 묶어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다. 포괄수가제는 현재 진료비 산정 방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기관별 비급여 총량 관리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항목이 새로운 비급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되도록 하고, 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 의료 기관을 제한해서 실시한다.

실손보험은 공보험과 연계 강화

비급여 진료의 가격 장벽을 낮춰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진료비와 보험료가 상승하여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는 실손보험도 손본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조해서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공·사보험 협의체(복지부, 금융위)를 통해 보장범위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사보험 연계법에는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 억제를 위한 건강보험, 민간보험 간 연계관리 방안 규정을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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