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유령수술 위법 판결 환영”
“법원의 유령수술 위법 판결 환영”
  •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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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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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소비자·환자단체가 “유령수술은 사기와 신체 훼손에 의한 자기결정권 침해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21일 유령수술로 사기죄와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돼 현재 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강남 한 성형외과 병원 원장의 1심 민사재판에서 “유령수술은 사기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신체 훼손에 의한 자기결정권 침해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설치한 단체)는 7일 “이번 민사법원이 최초로 유령수술의 위법성에 관해 판결로써 명백히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유령수술 관행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유령의사도 면허증이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조차 유령의사로 인한 범죄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령수술을 해 왔던 병의원들은 그동안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 운동본부 측의 지적이다.

이들은 “미용성형수술에 있어서 환자의 신체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집도의사에게만 있고, 환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유령수술이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앞으로 예정된 형사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령수술에 관한 보건복지부, 경찰·검찰, 법원의 엄중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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