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환자·소비자단체가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재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은 7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환자·소비자단체는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의료계 입장만 내세운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조정안을 반대하며, 보건복지부는 재논의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되는 제증명 서류의 항목 및 그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지난달 21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해당 고시안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했으나, 환자·소비자단체는 해당 고시 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따라 복지부가 고시안을 재논의 할 것으로 알려지자 환자·소비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환자·소비자단체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된 고시 제정안을 의료계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