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지방분리용기구
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지방분리용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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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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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제31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 의무자(연락처): ㈜차메디텍(070-8260-7898)
나. 회수 대상 의료기기: 지방분리용기구(A91040.01)
다. 위해성 정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2호
라. 제품명, 로트번호: 지방분리용기구(CB160720)
마. 회수사유: 특정 제조번호의 제품에서 구성품(Cell Strainer)을 제외한 본체(Fat Bag)만 제조함.
바. 회수방법: 통화 후 인수
사. 회수기간: 2017.07.12 ~ 2017.08.11
아.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2017.08.03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분들께서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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