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허브’, 환상에서 깨어나야
‘임상시험 허브’, 환상에서 깨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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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1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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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정부가 추진하는 임상시험 완화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제약산업 선진화도 좋지만 국민건강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인데, 일리가 있어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임상시험 신고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임상시험을 국내에 유치해 한국을 '동북아 임상시험 허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임상을 하려면 목적, 책임자, 방법 등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식약청에 제출, 허가를 받아야하고 임상시험관리기준(GCP)에 따라 수행해야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사전 허가 제도를 없애고 단순 신고만으로도 임상시험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안전망은 있는가.

임상시험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있어야한다.  환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문제이고 엄격한 시험기준과 윤리의식으로 임해야 하는 것이다. 다국가 임상을 유치해 돈벌이는 하는 것도 좋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해야함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의학 선진국조차 임상시험의 부작용과 생명윤리 위반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도 예외가 아니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임상이 증가하면서 시험 중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돈벌이를 이유로 임상시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갈 게 자명하다. 환자들이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도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그들이 누구인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죽어가는 환자앞에서도 인색하기 짝이 없는 존재가 아닌가. 원가대비 수십배씩 뻥튀기 약가협상을 하고도 시침을 떼는 그 알량한 양심을 믿는다는 말인가.  거듭된 약값인하로 신음하는 토종제약사들의 절규는 들리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이 정부는 지나치게 순진하거나 국민건강 따위는 관심조차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동북아 임상시험 허브'라는 환상에서 하루빨리 깨어나야한다. 한국 임상시장은 그들이 찾던 아프리카 다음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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