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연계 헬스케어 보험, ‘환자유인알선’ 논란
병원 연계 헬스케어 보험, ‘환자유인알선’ 논란
KB손해보험·서울성모병원, 당뇨케어 서비스 내달 출시 … 진보의료단체 “의료법 위반”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7.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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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여러가지 논란에 휩싸여 활성화되지 못했던 민간의료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가 대형병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재추진되고 있어 보험업계뿐 아니라 의료계까지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민간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 27조로 인해 주로 걸음 수만을 측정·보상하는 수준의 서비스만 제공해왔다.

그러나 최근 보험업계에서 의료계의 반발과 의료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대형병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KB손해보험은 가톨릭서울성모병원과 손잡고 내달 1일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혈당 수치 등을 관리해주는 상품을 출시한다.

해당 상품은 가입자가 모바일 앱 ‘KB당뇨케어’에 자신의 건강상태와 식습관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성모병원이 건강을 체크해 맞춤형 운동처방, 생활습관 지도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 ‘의료행위’ 논란에 휩싸여 활성화되지 못했던 민간의료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가 대형병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재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진보의료단체 “‘환자유인알선’ 의료법 위반”

그러나 보험업계의 회피전략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비스는 ‘환자유인알선’ 행위로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진보의료단체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정형준 정책국장은 “보험회사와 병원이 연계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며 “KB손해보험의 상품은 의료법상 환자유인알선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 제 27조 3항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국장은 “예를 들어 민간회사랑 병원이 협약을 맺어 검진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를 이용해 해당 환자에게 가격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유인·알선 행위”라며 “민간보험 가입자들에게 병원이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문제도 지적했다. 정 국장은 “그동안 인의협에서 원격의료를 반대한 이유는 병원 간의 네트워킹으로 인해 민감한 개인정보가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민간회사의 생체정보 수집 명목은 건강관리라고 하지만 결국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의료민영화 논란은 없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서비스 출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의견 ‘분분’ … “법 위반 아니다 vs 애매하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서비스가 의료법 위반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힐링법률사무소 홍영균 변호사는 “KB손해보험의 상품이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알선·소개하는 행위로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에 따르면, 2000년도 이전 의료법에서는 제3자가 의료기관을 소개해주는 행위 전부를 금지했으나, 헌법상 직업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어 2003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행위 ▲금품 등 제공 ▲교통편의 제공 등 세가지 행위에 대해서만 알선행위로 간주하기로 규제를 완화했다.

홍 변호사는 “KB손해보험의 상품은 위 세가지 방법에 해당되지 않아,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인과 유치행위는 차이가 있고, 해당 상품은 환자 유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우성 이인재 변호사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보험회사의 서비스 홍보로 인해 해당 병원은 가만히 있으면서 환자를 유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 조금 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측정결과를 병원에 보내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결과를 전달한다는 것인데, 어디까지가 서비스이고 의료행위인지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여기서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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