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병원 의국에도 ‘영향’ … 제약사 지원 관행 없어져
김영란법, 병원 의국에도 ‘영향’ … 제약사 지원 관행 없어져
국내사 일부 여전히 지원 … 비공식적 편법 사용
  • 현정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7.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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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김영란법 시행 이후 병원 의국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그동안 쌍벌제와 김영란법 등 의약계를 정조준한 법은 일선 의원이나 교수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졌지만, 대학병원의 의국에는 관심이 쏠리지 않았다. 액수도 적었을 뿐 아니라 약을 주로 처방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 9월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로 처방에 상관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로 변했다.

기존에는 각 제약사들이 관행적으로 주변 식당에 미리 선납을 해줘 의국 레지던트들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었다.

▲ 김영란법 시행 이후 병원 의국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제약사 병원 의국 지원 관행 줄어 … 식사도 구내식당에서 ‘간단히’

헬스코리아뉴스가 최근 각 제약사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의국지원 관행이 많이 줄었다고 답했다.

상위제약사 A씨는 “의국 지원은 보통 항생제나 소화제를 담당하는 팀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대부분의 과에서 처방할 수 있는데다 전문질환약이 아닌 이런 약은 의국 내에서 어느 정도 처방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업부 전체에서 봤을 때는 한 부서가 담당해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 공정경쟁규약이 생기면서 팀별로도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가 생겨 한 팀이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다”고 덧붙였다.

상위제약사 B씨는 “아직도 소액이나마 의국 지원을 하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회사들은 각종 편법을 동원해 의국을 지원하지만 의국장이 의국을 운영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식사는 대부분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식의 경우도 많이 축소돼 적당히 끝낸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외국계제약사 C씨는 “외국계 제약사에는 아예 부탁을 안하는 경우가 많다”며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해준다 해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펠로우급에서도 돈을 만들 구석이 없어 곤란을 겪는 경우, 과장급 이상이 의국비 지원을 위해 진료실 외 진료 등으로 금일봉을 마련해 의국장에게 건네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의국 내 갈취사건 ‘주목’ … 지원액 줄어든 것 아니냐는 의혹 나와

이처럼 제약사의 지원이 줄면서 최근 지방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의국 선후배 사이의 금품 갈취 사건이 주목받기도 했다. 줄어든 제약사 지원을 대신하려다 사건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생긴 것이다.

외국계 제약사 D씨는 이에 대해 “개인의 비리일 가능성이 높지만 의국내로 들어오던 지원액이 사라진 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의국비는 회식이나 환송회, 전문의 시험을 보는 4년차 공부방 지원 등으로 이용됐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제약사 E씨는 “병원내에서 영업사원을 잘 안 만나주는데다 의국은 더더욱 방문하기 어렵다”며 “회사 뱃지도 빼고 의국이나 진료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잠시 얘기하는 분위기로 바뀐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규정이 강화돼도 리베이트 등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회사들은 앞으로도 그렇게 영업을 하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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