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인권위 권고는 현실 고려 못한 듯”
양승조 “인권위 권고는 현실 고려 못한 듯”
  •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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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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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20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에 이어 21일 오전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관련 전문 인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과 관련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21일 오전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추 회장은 “현행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 본연의 업무로 규정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보건의료 최고전문가인 의사가 보건소장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며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현행 지역보건법은 더욱 잘 준수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양승조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그는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두말할 나위 없이 의사 보건소장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국회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현재도 의사가 아닌 직종이 보건소장이 되고 있으며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률이 4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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