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은행 4개 고발, 1개 과태료 처분
제대혈은행 4개 고발, 1개 과태료 처분
복지부, 차병원 사태 계기로 관리개선 방안도 추진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7.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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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국내 제대혈 은행 4군데가 고발당하고 1군데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차병원의 제대혈 부정사용을 계기로 총 40개(연구용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사용하는 기증 제대혈은행 9곳, 제대혈 연구기관 31곳)의 제대혈은행 및 연구기관의 사용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40개 연구기관이 수행한 제대혈 연구과제는 모두 105건이며, 연구용으로 공급된 부적격 제대혈은 1만4085유닛이었다.

▲ 제대혈 분류 기준 및 현황 (출처 : 복지부)

차병원 사례와 같이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제대혈은행 중에는 공급신고의무 위반(77유닛, 0.11%), 제대혈정보 임의제공(4유닛, 0.006%), 승인 없이 보관(1만4157유닛, 20.6%)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

또 제대혈 연구기관 중에는 타 연구자에게 제대혈 양도(1건), 연구 종료 후 미폐기(18건), 세포분리 보관기록미비(13건) 등의 사례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제대혈 공급신고의무를 위반한 서울시보라매병원 등 4개 은행은 고발조치하고,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1개 은행(차병원)은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제대혈관리 개선방안 추진 … 부적격 제대혈에도 비용 받도록 개선 등

복지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혈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부적격 제대혈도 적격의 경우과 같이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하고, 현재 제대혈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연구용 부적격 제대혈에 대해 일정한 비용을 받도록 해, 제대혈이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부적격 제대혈을 이용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제대혈은행이 연구용으로 일정한 수량의 부적격 제대혈을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특정 제대혈은행과 연구기관 사이에서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대혈공급을 제대혈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대혈 관련 처벌 조항도 정비된다.

복지부는 제대혈은행이 제대혈정보센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연구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공급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형사처벌, 허가취소 이외에도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신설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제대혈 연구기관이 제대혈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향후 연구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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