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헌혈자가 원치 않은 혈액 성분을 뽑고, 폐기한 헌혈의 집 센터장이 21일 오후 대한적십자사의 징계위원회에 부쳐질 예정이다.
징계위 회부자는 서울 남부혈액원 노량진역 헌혈의 집 센터장 A씨로 혈액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혈액관리본부는 징계위원회 개최 시기와 사건 발생일 이외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말을 아꼈다.
본지와 접촉한 한 제보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3월18일 해당 헌혈의 집 채혈담당 간호사가 ‘혈소판’ 성분헌혈을 하기 위해 방문한 30대 여성 B씨에게서 동의하지 않은 ‘혈장’까지 뽑으면서 발생했다.
채혈 직후 채혈담당 간호사는 이 사실을 센터장인 A씨에게 보고했다. 센터장 A씨는 헌혈자 B씨의 혈장을 센터 안에서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혈액관리법 제4조의 2(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 ‘4항’을 살펴보면 ‘혈액원은 헌혈자가 자유의사로 헌혈할 수 있도록 헌혈에 관한 유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헌혈자로부터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직 제12조(혈액관리업무) 중 2.혈액제제의 보존업무 ‘라’ 항에는 ‘이상이 없는 혈액제제를 보존 중에 폐기하거나 변질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4월 이 사건을 본지에 제보한 한 업계 관계자는 “헌혈의 집 책임자가 ‘혈장을 버려라’는 지시를 했다고 들었다”며 “헌혈자에게서 나온 모든 혈액은 혈액원 제제실로 보내야 하는데, 실제로 폐기했다면 혈액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중징계 검토 중’ … “헌혈자 안전 우려” 목소리 나와
혈액관리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혈액관리본부 감사팀은 지난 5월 혈액원 내 특이사항 검토 중 A씨의 직무절차 위반사항을 포착, 최근 내부적으로 중징계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수위에 대해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정직, 강등,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징계위원 구성원과 A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에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실수로도 보일 수 있지만, 잠재적으로 헌혈자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