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의약품인 배란유도제와 피임제를 불법 판매한 산부인과 의사 장 모씨(남, 41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선택임신시술’을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배란유도제 등을 판매하고 해외 의료기관에서 ‘선택임신시술’을 받도록 알선한 업체 대표 민 모씨(남, 47세)도 같은 혐의로 적발됐다.
선택임신시술은 착상 전에 유전 진단을 실시해 성별을 감별한 뒤 선택적으로 임신하게 하는 방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사 장씨는 2014년 3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제약업체나 의약품 도매상에서 구매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약 2760만원 상당)을 무자격자 민씨에게 불법 판매했다.
민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환자들이 미국·태국 등 해외에서 선택임신시술을 받도록 알선하고, 알선 받은 환자들에게 의사 장 모씨로부터 구입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약 392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민씨는 배란유도제 투여법과 피임제 복용법을 환자들에게 직접 안내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배란유도제를 오·남용하는 경우 난소비대, 복막·흉막에 체액 축적, 복부팽만 등 증상을 동반한 ‘난소과자극증후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