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솔표 상표권 인수, 생산·판매가 목적”
광동제약 “솔표 상표권 인수, 생산·판매가 목적”
상표권 낙찰 공식 확인 … “법적 권리 검토 중” … 업계 “단순히 방어적 수단으로 보기는 어려워”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7.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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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동제약이 조선무약의 국민 브랜드 ‘솔표’의 상표권을 인수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상표권 죽이기가 목적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회사 측은 브랜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광동제약이 조선무약의 국민 브랜드 ‘솔표’의 상표권을 인수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상표권 죽이기가 목적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회사 측은 브랜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광동제약은 18일 헬스코리아뉴스와 통화에서 “광동제약이 솔표 상표권 낙찰자가 된 것이 맞다”며 “조선무약이 보유한 상표권 654개 전부를 일괄 인수했고, 현재 법적인 권리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인수한 상표권의 상태와 만료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솔표 상표권이 654개에 달하는 만큼 권리 검토 과정에서 자사에 필요한 상표를 골라내는 작업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상표권의 인수 목적은 ‘해당(솔표) 브랜드를 활용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조선무약의 수십 년 경쟁사인 광동제약이 솔표 브랜드를 구매한 뒤 사장시켜버리는 이른바 '브랜드 고사작전'을 펼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지만, 광동제약은 솔표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양새다.

다수 업계 관계자들도 단순히 솔표 브랜드를 죽이기 위한 상표권 인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상표권은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표법에 따르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등록상표에 대해서는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광동제약이 솔표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면, 향후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다.

상표권이 취소되면 모든 회사가 솔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오히려 경쟁사들에 유리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업계 관계자들은 광동제약이 솔표 브랜드를 활용해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릴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 조선무약의 대표제품인 ‘솔표 우황청심원’

솔표 브랜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제품은 ‘솔표 우황청심원’과 ‘솔표 위청수’다.

90년대 중반 ‘제비 몰러 나간다.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이여’라는 광고 카피로 유명한 솔표 우황청심원은 당시 업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솔표 위청수도 6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조선무약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우황청심원 시장 규모는 450억원 정도다. 이 중 80% 이상을 광동제약의 우황청심원이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광동 우황청심원의 매출액은 372억원에 달한다. 광동제약이 국민에게 친숙한 솔표 브랜드를 이용해 투트랙 전략을 펼칠 경우, 시장 독점까지 노릴 수 있는 상황이다.

솔표 위청수도 광동제약의 전략제품이 될 수 있다. 광동제약은 그동안 음료 시장에서 다양한 유통망을 확보한 상태다. 삼다수, 비타500, 옥수수수염차, 쌍화탕 등 다수 음료 제품의 매출액만 4355억원에 이른다. 이 유통망에 솔표라는 브랜드 가치가 더해지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누릴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OTC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광동제약이 수비적인 전략보다는 공격적으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솔표 상표권을 인수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광동제약이 국민 브랜드 솔표를 다시 궤도에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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