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결핵 집단 감염’ … 대책 마련 ‘시급’
끊이지 않는 ‘결핵 집단 감염’ … 대책 마련 ‘시급’
정부 예산 부족, 현행 법 허점 등으로 지속 발생 … 입법 추진 잇달아
  •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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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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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최근 모네여성병원 신생아 결핵감염 사태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감염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은 연일 비상상황이다.

현재 피해자들은 보건당국의 사과와 대책마련을 거듭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건당국을 향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 간호사 결핵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14일 오후 6시 기준, 신생아와 영아 110명이 ‘잠복결핵’에 감염됐다.

결핵 집단감염,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결핵 집단감염은 이번 모네여성병원 사건을 계기로 이슈가 됐지만, 국내에서 학교·군부대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환자 발생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502건의 역학조사가 실시됐으며, 전년 동기대비 조사건수가 1.3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연도별·기관별 결핵역학조사 결과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 감염이다. 이 경우 수백명에 이르는 환자·보호자가 역학조사를 받아야 하고, 대상자가 대부분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결핵에 걸린 의사·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부터 전파된 결핵과 잠복 결핵도 연간 25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보건당국에서도 의료기관 내 결핵 집단감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관련 검진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잠복결핵 검사 방식인 체혈검사(IGRA)비는 1인당 5만~8만원에 달하며, 수천명이 근무하는 대형 대학병원들은 연간 2억~3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정부가 검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한 예산규모는 11억원에 불과해, 일부 병원은 자체예산으로 검사를 시행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한시적 예산으로 내년에는 지원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중소병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내 결핵감염은 현행 ‘결핵예방법’의 허점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법은 의료기관을 비롯해 법령에 정해진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종사자와 교직원에게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돼 있으나, 신규 직원의 경우, 검진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입사 이후부터 길게는 1년까지 검진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번 모네여성병원의 경우에도 해당 간호사가 채용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매년 실시하는 결핵검진을 받을 시기가 되지 않아, 결핵감염 여부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원 폐쇄하고 정부 지원 늘려야” … 대책 마련 촉구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의료계에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신생아 결핵 감염 사태를 야기한 모네여성병원에 대한 일시폐쇄 등 감염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염병예방법’ 제47조에 따라 집단 감염사고가 일어난 곳에 대해서는 ‘일시폐쇄, 출입금지, 업무정지’ 등의 조치가 가장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해당 병원에는 아직도 신생아와 영유아, 산모들이 입원해 있는 상황이며, 감염병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 메르스 사태를 통해 배운 것처럼 조속하고 광범위한 조치여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도 정부의 즉각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앞으로도 제2, 제3의 원내 결핵 감염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의료기관 잠복결핵검진 대상자가 병원급 이상, 고위험 부서 근무자로 제한돼 있는 등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핵예방검진 및 치료와 관련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 등의 즉각 시행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 보건당국과 국회는 향후 결핵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 : 포토애플 = 메디포토>

결핵 감염 방지법 잇따라 발의 … 복지부, 채용 시 건강검진 의무화 추진

이 같은 각 계의 요구에 따라 보건당국과 국회는 향후 결핵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에서는 결핵 집단 감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박인숙 의원은 지난 14일 ‘의료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와 교직원을 채용할 때에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같은 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직원을 채용할 때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도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등 종사자를 채용할 때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채용 과정에서 건강검진을 할 경우 보균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거부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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