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결핵 집단감염사태 대책 필요”
박인숙 의원 “결핵 집단감염사태 대책 필요”
  •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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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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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신생아 결핵 감염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 문제는 최근 모네여성병원에서 대규모 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불거지고 있다.

▲ 박인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모네여성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신생아실 간호사로부터 최소 80명의 신생아·영아들에게 잠복결핵이 발생했고, 2차 피해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가 법·제도·조직적 개선에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책으로 박 의원은 ▲결핵예방법 개정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결핵아동의 2차 피해 조치 ▲질병관리본부 확대·개편 등을 제시했다.

현행 결핵예방법은 의료기관을 비롯, 법령에 정해진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종사자와 교직원에게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채용 직원의 경우, 입사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검진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입사 이후부터 길게는 1년까지 감염병 예방에서의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번 모네병원 사태도 이런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매년 실시하는 결핵검진을 받을 시기가 되지 않아 결핵감염 여부를 미리 파악하지 못해 일어난 사태”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학교의 장 등이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와 교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국가 차원의 감염관리 사업을 민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지원을 이어나가야 한다”며 “공중보건 위기사항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질본의 권한과 규모의 개편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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