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신생아 결핵 감염 사태를 야기한 모네여성병원에 대한 일시폐쇄 등 감염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집단 감염사고가 일어난 곳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제47조에 따른 ‘일시폐쇄, 출입금지, 업무정지’ 등의 조치가 가장 우선해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오후6시 기준, 현재 100명이 넘는 영아가 잠복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병원에는 아직도 신생아와 영유아, 산모들이 입원해 있는 상황이며, 감염병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816명에 달하는 신생아와 영아, 직원들에 대한 역학 조사를 진행한 바 있지만 보호자 및 간병인, 면회객 등에 대한 역학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 메르스 사태를 통해 배운 조속하고 광범위한 조치여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