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환자중심의료‘로 변화기 맞은 의료계
‘4차산업혁명·환자중심의료‘로 변화기 맞은 의료계
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의료접근성 향상 방안 모색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7.1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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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최근 의료환경은 급격한 변화기를 맞고 있다.

병원 내부에서는 환자가 직접 느끼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첨단 바이오 및 융복합 헬스케어 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하고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환자중심의 보건의료혁신’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래먹거리인 융복합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 및 정부, 산·학·연 등 여러 주체가 현장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계돼야 한다”며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13일 국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환자중심의 보건의료혁신’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신기술 융합된 보건의료산업 도입·개발 ‘활발’

최근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은 보건의료분야와 융복합돼 새로운 의료서비스 영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인공지능 컴퓨터로 대표되는 ‘IBM 왓슨’은 이미 길병원, 부산대병원, 대전 건양대병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 병원 등에 도입돼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향후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인공지능 컴퓨터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높은 진단 정확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주예일 미래보건의료정책연구팀은 “인공지능은 개발 목적에 따라 적용범위가 결정된다”며 “개발 또는 도입 전에 적용범위에 대한 사전 고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개발 중인 대부분의 인공지능은 의료인을 보조하는 역할을 목적으로 한다”며 “보건의료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이용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 외에도 재활분야에서 로봇을 활용하거나,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당뇨 침대 및 원격제어가 가능한 이식형 피임기구 등을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전웰니스병원 김철준 원장은 “향후 개발되는 제품은 환자의 수요와 기능에 부합하면서 실용성을 갖춰야 한다”며 “앞으로는 하나의 제품에 하나의 기술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가상현실 등의 기능이 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혁신기술이 융합된 헬스케어 산업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할 중요 … 규제 완화 및 법제화 필요”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혁신기술이 융합된 헬스케어 산업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성장하기 위해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 최수진 MD는 “이제 기술 혁신은 기업이 정부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며 “정부는 개별 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리딩 역할이 새로운 산업·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공공의 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신수용 교수는 “여러 분야에서 생성되는 빅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표준이라는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며 “의료분야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도로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표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헬스케어 산업 현장에서는 과도한 규제 및 제도로 산업 발전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해 온 만큼, 이날 토론에서도 새로운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박종수 교수는 “그동안 보건산업 기술과 제품에 대한 규제 방식은 ‘허용’과 ‘금지’라는 이분법적 패러다임이었다”며 “현실은 중간 회색지대가 존재하고, 신기술의 경우 위험과 편익이 확정적이지 않아 허용·금지 판단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경우 정보의 내용이나 취급하는 기관 성격에 따라 위험과 편익이 다양하지만, 규제방식은 허용 아니면 금지뿐이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신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최소한의 규제를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적응규제’가 필요하다”며 “기존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등의 범위를 넘어서는 제품에 대해서는 첨단 신산업 영역에 대한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수 교수는 “현재 빅데이터 관련 법안은 정보통신망법을 일부 개정하거나 빅데이터 특별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등 3가지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기술은 높아진 상황이지만 법으로 인해 산업이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법안이든 확실하게 법제화되지 않는다면 해당 산업은 불확실성에 높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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