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료 인하만? 비급여 진료도 통제해야”
“민영보험료 인하만? 비급여 진료도 통제해야”
국회 “과잉진료 대책 필요“ … ‘비급여 진료비 통제’도 주장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7.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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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보험업계가 연일 들끓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의 문제로 지적된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에 앞서 내년 상반기 보험료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핵심 공약이었던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를 실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 민간보험사에서 지출하는 보험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반사이익만큼 실손 보험료를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에서는 비급여 통제를 정부안보다 더욱 강화, 의료계까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의원들이 과잉·허위진료를 유도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빠진 채로 비급여 표준화를 시행하면 민간보험사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비급여 개선방안 마련 시점 … “민간보험에 국한된 문제 아냐”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비급여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막으려면 민영보험료를 내리는 동시에 의료계에도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는 ‘족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창호 입법조사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비급여 부분은 단순히 민간보험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국민전체 의료비를 합리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금융감독당국 및 보건강국이 정책협의체를 통해 함께 국민건강보험 및 민간보험의 안정적인 공존성을 위해 비급여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비급여 의료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은 정체돼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민 의료비 79조2000억원 중 24조8000억원이 비급여 의료비로 지출됐으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비급여 의료비는 연평균 9.4%씩 증가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동일한 의료행위임에도 의료기관별 진료금액이 천차만별이고, 민간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과잉진료가 이뤄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비급여항목인 1인실 병실료는 최소 9만원에서 최대 44만9000원까지 차이가 났다. MRI진단료도 42~75만원으로 차이 폭이 컸고 치과 임플란트 가격도 80~400만원을 넘나들었다.

▲ 비급여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직접 비급여 가격 통제해야” … 의료계 “말도 안돼”

김창호 입법조사관은 더 나아가 “비급여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통제가 필요하다”고까지 주장했다.

비급여 가격은 일방적으로 의료공급자인 의료기관이 결정하고 있어 의료소비자인 국민이나 민간보험 가입자는 의료공급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수동적 구조이므로, 가격 제한이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입법조사관은 “비급여 행위의 명칭과 코드가 표준화되지 않아, 기관별로 그 내용이 상이하고 각 항목에 대한 정의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비급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표준화하고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적인 가격 통제 외에도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대상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청구제도를 확대해 비급여 부문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입법조사관이 제시한 개선방안은 그동안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해 온 만큼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의료계는 필수의료가 아닌 피부미용·성형·영양제 등 선택적 비급여까지 표준화가 확대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비급여의 표준화가 비급여의 급여화 수순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초음파, 수면내시경 등 치료 비급여를 포함해 단순 비급여까지 표준화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비급여의 가격공개가 아닌 표준화하는 것은 보험화의 선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급여 가격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각 의료기관 홈페이지나 접수대를 통해 공개해 왔던 것인데, 더 나아가 가격을 모두 동일하게 표준화하자는 것은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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