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가격상한제는 ‘로베스피에르’식”
“문재인 정부 가격상한제는 ‘로베스피에르’식”
  • 현정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7.03 1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전국의사총연합은 3일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 제증명 수수료 가격 상한제 보건복지부 고시는 의사의 국민적 자유와 재산권 침해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 집행부는 복지부와 증명서 상한제에 합의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라”고 규탄했다.

전의총은 이어 “비급여 영역까지 위헌적으로 국가 통제한다면 의료계는 전국의사총파업을 준비해 단행할 것”이라며 “총파업을 관철시킬 것을 의료계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 단두대로 끌려갔던 로베스피에르의 예를 들며 “문재인 정부의 병의원 비급여 제증명수수료 가격상한제가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목초 가격상한제’와 다른 점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이어 “비급여 제증명수수료 가격상한제와 의원 다빈도 혈액검사비 절반 감액 예정은, 앞으로 각종 비급여를 절반으로 감액하고 가격상한제를 실시하려는 계획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