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전국의사총연합은 3일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 제증명 수수료 가격 상한제 보건복지부 고시는 의사의 국민적 자유와 재산권 침해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 집행부는 복지부와 증명서 상한제에 합의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라”고 규탄했다.
전의총은 이어 “비급여 영역까지 위헌적으로 국가 통제한다면 의료계는 전국의사총파업을 준비해 단행할 것”이라며 “총파업을 관철시킬 것을 의료계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 단두대로 끌려갔던 로베스피에르의 예를 들며 “문재인 정부의 병의원 비급여 제증명수수료 가격상한제가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목초 가격상한제’와 다른 점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이어 “비급여 제증명수수료 가격상한제와 의원 다빈도 혈액검사비 절반 감액 예정은, 앞으로 각종 비급여를 절반으로 감액하고 가격상한제를 실시하려는 계획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