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증명수수료에 상한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증명 수수료의 상한금액 설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의협을 비롯한 공급자 단체는 비급여 사항인 수수료 가격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지식 집약적 문서로서, 발급 이후 의사에게 법적 책임까지 뒤따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단순한 서류로 치부해 낮은 수수료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이다.
의협에 따르면, 진단서 등의 발급수수료는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비급여 사항으로 국가가 가격 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자유로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가격 획일화를 부추길 수 있는 수수료 상한선을 강제하는 것은 비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실제로 복합질환 및 다발성 장기손상 등은 다양한 문헌 및 진료기록부를 검토해야 하는 특수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인 진단서 가격 책정을 강제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수료 상한기준 제정에 있어서도 범위가 적은 조사대상의 최빈값 혹은 중앙값만을 근거로 한 불합리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보다 증명서의 성격 및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정예고를 전면 재검토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