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제약사 또는 의료기기제조사 등이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해당 내역을 보고서로 작성·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제약사 또는 의료기기제조사 등으로부터 제공된 경제적 이익을 체계적으로 관리·보관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에 대해 규제와 처벌 강화를 중심으로 사후적 정책이 추진된 반면, 이제는 정보관리와 자정노력을 기반으로 근본적 체질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다.
앞으로 제약사 또는 의료기기제조사 등은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제품 설명회 시 식음료 등 제공 ▲임상시험·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 등을 한 경우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 상당의 무엇을’ 제공했는지 작성하고 영수증이나 계약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고 의료인에게 식음료와 교통비를 지원한 경우, 양식에 맞춰 해당 내역을 작성하고, 식음료 영수증 등을 보관하면 되는 것이다. 해당 자료는 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영업사원의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비윤리적 영업행위 우려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할 수 있다”며 “의료인 입장에서는 관계법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이라면 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근거자료를 보관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