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달 1일부터 오래된 복지용구 대여제품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구연한을 적용한다.
내구연한은 제품을 원래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고, 복지용구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제품 바코드를 공단에 등록한 시점부터 시작된다.
이번 조치는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장기대여로 인한 성능저하 및 사고위험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치로 복지용구 사업소는 대여 중인 제품 중 내달 1일 기준 내구연한이 경과하는 제품에 대해 계약을 종료하거나 연장대여계약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일지라도 제품의 외형·작동상태 등을 확인하고 수급자가 동일제품의 계속 대여를 원할 경우 ‘복지용구 연장대여기간이용동의서’를 작성한 후 내구연한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연장대여가 가능하며, 대여료도 기존과 차등 적용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향후 연장대여계약중인 제품에 대한 현장모니터링(제품상태 및 동의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