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을 대상으로 26일부터 내달 7일까지 10일 동안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합동조사에서는 운영과정에서의 부정과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등 복지재정이 누수 없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중점 조사내용은 법인·시설 회계, 종사자 관리, 시설운영, 후원금 관리, 기능보강사업 등이며, 시설 소관이 다른 시·도 복지담당공무원이 교차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지난해에는 사회복지시설 유형 중 거주시설의 시설운영비 등 보조금 운영실태 위주로 조사했으나, 올해에는 이용시설과 시설 증·개축, 수리 등 기능보강사업도 조사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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