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길리어드사이언스가 패색이 짙어지던 MSD와의 C형 간염 치료제 특허 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항소법원이 MSD의 C형 간염 치료제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보도했다.
지난해 3월 길리어드는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소포스부비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MSD의 C형간염 치료제 관련 특허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2억달러(약 2200억원)의 손해액 지급 판결을 받았다.
이어 12월에 길리어드는 데라웨어 연방법원으로부터 MSD에 25억4000만달러(약 2조9000억원)의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길리어드는 MSD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기를 잡게 됐다.
항소법원은 MSD의 자회사 아이데닉스파마슈티컬스(Idenix Pharmaceuticals)가 보유하고 있는 C형 간염 치료제 주성분인 ‘소포스부비르’에 대한 특허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는 미국 특허청(U.S. Patent & Trademark Office)이 C형 간염 치료제 특허에 관해 검토한 뒤 내린 결정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길리어드와 MSD의 C형 간염 치료제 특허 분쟁은 지난 2013년 아이데닉스가 길리어드의 ‘소발디’와 ‘하보니’의 출시를 막기 위해 시작됐다.
당시 MSD는 길리어드가 소발디와 하보니의 주성분인 ‘소포스부비르’와 관련해 "자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두 치료제를 통한 매출(당시 약 317억달러)의 10%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