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단신]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간담회’ 등
[산업계 단신]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간담회’ 등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6.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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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관내 한약재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한약재 제조업체 간담회’를 21일 한국한약산업협회(서울시 동대문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한약재 제조·품질관리(GMP) 관련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한약재 제조업체의 현안을 청취하고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 주요 내용은 △한약재 GMP 운영 관련 우수사례 공유 및 민원 업무 안내 △민·관 협력 및 지원방안 논의 △의사항 청취 등이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제품개발 실무자 과정’ 교육을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서울시 구로구 소재)에서 오는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 유헬스케어 의료기기는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자의 생체신호정보를 측정 및 수집하여 의료기관으로 전송 후 환자의 질병을 진단, 치료 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다. 주요 내용은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절차 및 기술문서 작성 요령 △국제 표준 △환자 개인정보 보안 △국내외 기술 동향 등이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접수는 27일까지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제약업계 간담회’를 제도시행 3년을 맞아 오는 2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실시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및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제약분과에 있는 광동제약, 동아제약 등 9개사가 참여한다. 주요 논의 내용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피해구제 급여 지급, 부담금 관리 등 제도 개선 방안 등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28일 협회 회관(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4층 강당에서 ‘경쟁제한적 합의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특허쟁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설명하고, 공정거래법 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참가를 원하면 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에서 개인별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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