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가 병원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감시시스템 설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이유로 병실 출입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침으로 병원들은 노동자의 동의 없이 CCTV와 RFID 설치 등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설치된 CCTV 등이 노동자 감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의료연대본부 측의 지적이다.
의료연대본부 측에 따르면, 울산대병원에서는 직원의 RFID 카드의 주차장 출입기록을 병원이 개인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열람하고 그 노동자에게 근무지 이탈이라는 이유로 징계하는 일이 일어난 바 있다.
이들은 “RFID의 무선주파수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능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노동자의 위치를 불법 감시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질렀음에도 해당 노동자에게 징계를 내린 이번 사례는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병원노동자 인권 침해하는 불법적인 노동자 감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