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보훈병원의 성과연봉제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인 성과연봉제는 사실상 폐기됐다”며 “성과연봉제는 애당초 사회적 정당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노사합의 없이 보훈병원이 불법 이사회로 밀어붙여 절차적 정당성조차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법원이 노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도 성과연봉제 폐기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는 것이 노조 측의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보훈병원은 국가유공환자를 치료하는 유일한 공공병원으로서 성과연봉제를 시행해서는 안 되는 사업장이며, 국가유공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 수익을 강요하는 성과연봉제는 보훈병원에 과잉·부실·파행진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훼손하므로, 병원의 설립 목적과 운영 원리에 역행하는 제도다.
이들은 “우리는 보훈병원이 성과연봉제 폐기 정부 결정을 수용하는 1호 사업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보훈병원은 국가유공환자를 치료하는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밀실합의로 추진한 보훈병원의 성과연봉제를 6월말까지 전면 폐기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옥이 이사장은 보훈병원 성과연봉제를 강행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