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료·노동계 “이 기회에 ‘의료적폐’ 청산해야”
진보의료·노동계 “이 기회에 ‘의료적폐’ 청산해야”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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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1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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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15일을 서울대병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9개월 만에 사망진단서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하자 이 기회에 의료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진보 의료계, 노동조합계에서 나오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정권이 바뀌자 사인도 바뀌는 기막힌 현실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측은 “서울대병원은 정권이 바뀌고서야 사망진단서를 수정하면서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다”며 “‘외인사’임이 또다시 확인된 만큼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를 은폐한 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분명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병사’로 기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와 서창석 병원장에 대한 해임, 그리고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관들을 비롯한 책임자 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수많은 외압 의혹과 관련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뒤로한 채, 서울대병원이 바라는 국민의 신뢰 회복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분회는 이어 “추악한 정부권력과의 동맹이 언제든 출현 가능한 지금의 병원 구조에서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한 공공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병원장 인선과정에서부터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직선제 도입과 병원 운영에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어 민주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개편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11월, 故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 응급실 입원 당시 오병희 전 병원장은 혜화경찰서의 전화를 받고 담당 의료분야가 아닌 백선하 교수를 주치의로 지정한 바 있다.

이어 두 명의 원장을 거치는 동안 백남기 농민은 연명치료가 이어졌고, 사망 뒤 ‘병사’로 기록됐다. 이를 두고 경찰의 물대포로 외상을 입은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로 인한 외인사’로 기록돼서는 안된다는 정부의 판단이 병원 상층부를 움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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