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국내에서 원색적인 공방을 이어가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논란이 미국까지 번졌다. 이번에는 단순 논란이 아닌 정식 소송이 벌어져,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다양한 평가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다소 갈리는 분위기다.
“다양한 변수 있을 것 … 허가 지연될 수도”
하나금융그룹 선민정 애널리스트는 이번 소송을 두고 “균주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며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선 애널리스트는 “작년 균주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국내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제기한 균주 이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단순히 ‘사용에 있어서는 안전하다’라는 식의 동문서답을 통해 규제기관으로서 균주와 관련된 논란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시사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메디톡스가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점에 대해 “단순한 논란거리가 아닌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적인 판단을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KB증권 서근희 애널리스트는 “법원이 해당 소송 건에 대한 심리 진행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더 두고볼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소가 각하되지 않고 심리가 진행될 경우에는 FDA 허가 과정에서 소송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 애널리스트는 “국내 식약처는 균주 출처와 상관없이 안전성과 유효성만으로 허가를 하지만, 미국 FDA는 바이오의약품 허가 과정에서 해당 생물 출처와 역사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지적 재산권 반환에 대해 결정이 나오면 해당 생물 출처 및 역사에 대해 보완 서류 요청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나보타의) FDA 허가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나보타가 FDA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소송 결과가 나올 경우에 대해서는 “지적 재산권을 반환하거나 법원이 메디톡스 측의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벌금 또는 시판 후 나보타 판매 금액에 대한 로열티 지급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고 관측했다.
“美 소송도 국내와 마찬가지일 것 … 단기 이슈 불과”
메디톡스의 이번 소송 제기는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NH투자증권 구완성 애널리스트는 “메디톡스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경계해야 한다”며 “메디톡스의 진정으로 이미 작년 11월 균주 출처 관련 경찰 조사를 진행했으나 의미 없이 끝난 바 있다. 이번 미국 소송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구 애널리스트는 “당초 FDA 허가 단계에서 균주 출처가 문제 될 것이라면, 그래서 FDA 허가가 불가능 할 것이라면 이런 소송제기도 필요 없다. 결국 메디톡스의 이번 소송은 단기 이슈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지난 7일 법무법인 셰퍼드 멀린을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대웅제약,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알페온 등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소장에서 전직 직원 A씨가 친분이 있었던 대웅제약 직원 B씨에게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정보 일체(Master Record)를 전달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엔 A씨와 B씨가 대웅제약과 함께 이번 소송의 피고소인으로 올라있다.
특히 A씨가 대웅제약으로부터 받은 금전적 대가를 12만달러(1억3000만원)라고 명시하고, A씨가 메디톡스 퇴사 후 미국의 한 대학에 박사후과정 유급직을 보장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