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노조 “건보공단 노조, 사실왜곡 중단하라”
심평원 노조 “건보공단 노조, 사실왜곡 중단하라”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6.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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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과 심평원 노조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3일 건보공단 노조가 먼저 “심평원이 본연의 업무인 심사·평가 업무를 소홀히 한 채 건보공단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심평원 노조가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심평원 노조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 노조가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구태적 헐뜯기로 일관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과연 건보공단 노조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제대로 알고 하는 주장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업무 등)는 심평원의 업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심평원은 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업무 외에 현지조사, 요양급여기준 제정, 약가관리,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앞서 건보공단 노조는 심평원의 심사 및 평가 수행 인력은 전체인력(2500명)의 44%(1100명)에 불과하며, 심사조정률이 2000년 이전에 1.5%에서 2000년 이후 0.51%로 하향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5월기준 심평원의 심사 및 평가 관련 인력은 전체인력(2519명)의 64.7%(1630명)이며, 심사기능은 진료비 조정뿐 아니라 부당청구 사전 예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는 진료비 재정지출 전반을 관리하는 개념으로, 재정절감 효과를 종합해 환산하면 심사조정률은 2.23%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 노조 측의 주장이다.

심평원 노조는 “건보공단에 주어진 기능과 업무는 방치한 채 근거도 없이 타 기관을 비난·비방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한다면 건강보험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라며 “국민 혼란과 불신을 부추기는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공기관으로서 성숙하고 건설적인 고유의 업무에 진력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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