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영리병원정책 완전폐기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법-제주특별법’을 전면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13일 문재인 정부의 정책수렴 창구인 광화문1번가를 통해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비영리병원 전환과 경제자유구역법-제주특별법 전면개정을 요구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절대다수의 제주도민들이 영리병원도입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도민의견수렴 없이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강행되고 있다”며 “해당 병원은 성형·피부미용 전문병원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법-제주특별법으로 수백 수천 개의 영리병원이 개설 될 수 있다”며 “영리허용 근거가 되는 이 법은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 승인의 최종허가권자인 제주도 원희룡 도지사 면담과 사업주체인 녹지그룹, JDC 면담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의 비영리병원 전환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