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 재입법 예고 … 마약·프로포폴 등 중점관리
마약류관리 재입법 예고 … 마약·프로포폴 등 중점관리
내년 5월18일부터 … 마약관리대장 기록보관 의무 사라져
  • 현정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6.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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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선 병원 약사들의 의견을 들어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재입법예고하고 내년 5월18일 전면시행하기로 했다.

서울 코엑스에서 10일 열린 ‘2017 한국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김효정 마약관리과장은 ‘의료용 마약류 관리정책의 변화’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배경, 추진 경과, 관련 법령,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 서울 코엑스에서 10일 열린 ‘2017 한국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김효정 마약관리과장이 발표하고 있다.

김효정 과장은 “이 시스템은 제조수입업자, 공급업체, 병원 등이 모두 식약처로 보고하게 돼 상시적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며 “환자별 병원별 과다처방 혹은 오남용을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고 단계별로 불법유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두 차례 시범사업 결과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 업무혼선 방지를 위해 재입법예고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중복기록할 필요없이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하고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거나 불법유출이 많은 사례들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해 엄격하게 추적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약류 관리대장 기록보관 의무가 폐지되는 등 관리체계가 개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점관리 대상은 마약과 식약처장 지정성분(향정약)인 프로포폴 등이 포함되며 리더기를 이용한 일련번호 정보 등을 취급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며 “의료용 마약류 전체와 향정신성의약품 중 프로포폴이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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