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와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관련 설명회를 오는 15일 서울 aT 센터 그랜드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관련 내용을 설명해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기능성 원료 심사 기준(기준·규격, 안전성, 기능성 제출자료 요건 등) 및 인정 사례 ▲영업자 건의사항 공유 ▲현장 기술상담 등이다.
최근 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안전위생교육과 GMP의무화 등을 설명하고, 기능성 원료 인정 절차를 준비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불인정 사례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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