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위해 보험료 인상해야”
“본인부담상한제 위해 보험료 인상해야”
文 공약, 재원조달방안 ‘중요’ … “건보 하나로 정책 도입해야”
  •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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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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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도입에 앞서 재정 마련이 중요한 쟁점 사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분위에 따라 최대 514만원에서 최소 122만원으로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을 정하고, 이를 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김철웅 정책위원장(충남대 교수)

그동안 이 제도에 대해 환자들 사이에서는 의료비 총액에서 비급여 항목은 제외돼 있어, 비급여 비중이 높은 국내 의료현실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기간 동안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의료비 상한금액을 100만원으로 정하는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공약집에는 재정규모 추계와 재원 조달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대폭 늘어나야 하므로, 재원 조달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 따르면, 현재 국내 총 진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의 비중은 17%이며, 이를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약 18조2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다만, 이 추계에는 환자 간병 비용과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한 건보료 면제를 위한 추가 비용이 제외돼, 향후 정교한 재정 추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국가소사이어트 측의 설명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김철웅 정책위원장(충남대 교수)는 최근 칼럼을 통해 “건보 보장성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건보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료 인상 ‘불가피’ … “건강보험하나로 도입해야”

김철웅 정책위원장은 건보 재정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국고지원 사후 정산제도 도입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건보료 인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해 당장 재원을 조달할 수 없으며, 올해 개정된 부과체계 개편은 오히려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어,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김 정책위원장의 지적이다.

특히 김 정책위원장은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계기로 보험료를 인상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정부 의지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는 서민가계와 국민경제에도 이로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가구당 월 평균 건보료는 약 10만원이며, 현재 88% 가구가 매월 30만원씩 내고 있는 민간의료보험료의 10%만 떼어서 월 평균 2만5000원에서 3만원정도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

그는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통한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결코 밑지는 장사가 아니다”라며 “민간의료보험 없이도 의료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온 국민 완전 건강보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보 재정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료율의 인상은 국회의 의결이나 법률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건보료 부담의 3주체인 건강보험 가입자과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통한 재정 확충을 합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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