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행정처분’ 복지부·식약처 중 하나는 거짓”
“‘글리벡 행정처분’ 복지부·식약처 중 하나는 거짓”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 박지호 간사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6.0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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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대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전부터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급여정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으며, 처분 이후에도 ‘봐주기식 행정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허점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22일 복지부가 리베이트 의약품 일부에 대해 보험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헬스코리아뉴스는 경실련 사회정책팀 박지호 간사를 만나 이번 처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 향후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 경실련 사회정책팀 박지호 간사

-. 경실련은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의약품 징계와 관련해 복지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를 신청한 이유는.

“복지부가 노바티스 리베이트 관련 처분을 내리면서 몇 개의 약물에 대해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한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이 사항이 법적 요건을 충분히 충족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또 결정에 대한 타당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어야 했는데 전혀 없었다.

특히 글리벡의 경우 환자단체와 일부 의사들이 주장했던 부작용 우려에 대해 복지부가 인정을 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복지부가 부작용을 인정했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대체의약품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복지부가 명확한 입장이나 자료를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결정을 내려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겠다는 근간과 대체의약품제도를 훼손시켰다. 이런 황당한 처분이 문제가 있지 않은지, 이것은 복지부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등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를 했다.”

-. 이번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봐주기식 행정처분’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처음 리베이트쌍벌제와 투아웃제를 도입한 이유는 리베이트 예방이 어려우니까 처벌 강화를 통한 자정작용을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노바티스는) 도입 의도를 무색하게 할 만큼 우회적 리베이트로 제도를 훼손시켰고 반성도 하지 않았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받고 있는 시기에도 리베이트를 한 바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이미 자기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추후에 내야하는 과징금보다 많아, 리베이트쌍벌제·투아웃제 등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시장퇴출을 위한 제도는 마련돼 있으나, 사실상 국내 제약시장은 시장퇴출이 매우 어려운 구조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처분과 관련된 희귀의약품의 경우, 대체의약품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급여정지가 어려운 품목을 몇 가지 정해놨다. 이런 약품은 시장에서 퇴출되면 당연히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마지막 조항인 ‘보건복지부가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정부부처가 최소한으로 허용해야 하는 부분인데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해서 앞선 조항보다 강조되는 것은 옳지 않다.”

▲ 경실련 사회정책팀 박지호 간사

-. 이번 처분에서 문제로 지적하는 제품은 무엇인가?

“공익감사는 글리벡, 단 하나로만 청구했다.

글리벡 외에도 문제되는 약품은 고지혈증 치료제 ‘레스콜캡슐’이다. 이 제품은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약의 대체의약품도 노바티스의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급여정지의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레스콜캡슐도 다양한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동일 품종이 있는데, (시장점유율) 1,2위 제품이 다 노바티스 제품이라고 해서 1위 제품에 대해 급여정지시키지 않는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 이번 처분이 향후 제약산업 리베이트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번 노바티스의 리베이트는 쌍벌제와 투아웃제가 도입된 이후에 쌍벌제를 회피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쓰면서까지 리베이트를 한 사례로서는 처음이다. 그리고 2014년 투아웃제가 도입된 이후 이에 대한 처벌도 처음이었다.

그러나 일정 제품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앞으로도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향후 다른 제약사에서 리베이트가 발생했을 경우, 이번 처분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주장할 수 있다. 이번 노바티스 처분이 전례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번 처분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글리벡의 부작용 문제다. 글리벡 대체약에 대한 안전성과 관련 환자단체와 경실련의 주장이 엇갈렸는데, 실제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것은 당연하지 않나?

“환자단체의 주장이 마음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렇다면 환자들은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위험성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고, 복지부도 이들이 제시한 근거가 타당성이 있는 입증자료라는 것을 밝히면, 과징금으로 대체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 한 곳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단지 약을 바꾸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심적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제도를 훼손하면서까지 받아들여지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

제약회사라면 R&D를 통해 좋은 약을 만들고, 이 약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기를 항상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R&D 비용이 아니라 리베이트에만 몰두하면 오히려 질병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환자들이 받게 된다고 생각한다. 부도덕한 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에 대한 모든 피해는 결국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 환자 단체가 부작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외신이나 일부 의사들은 실제 부작용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완벽한 식품이 없듯이 완벽한 의약품도 당연히 없다. 모든 환자에게 딱 맞는 의약품은 없고 부작용이나 이상징후가 발견될 수 있다.

그러나 대체의약품에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 그렇다면 대체의약품을 만들면 안 된다. 글리벡과 똑같은 성분과 함량으로 만든 제네릭이 있는데, 제네릭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면 이는 단순히 대체의약품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다. 글리벡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대체의약품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약 성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데, ‘단순히 오리지널 제품이 좋고 대체의약품은 무서워’라는 우려는 환자들에게 더 혼란만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 한 회사의 제품만 남게 되면, 독점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더 좋지 않다. 시장의 제품들은 마켓 쉐어를 차지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전략을 펴겠지만,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지는 순간 가격상승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 리베이트 관련 처벌은 엄벌과 환자의 부작용, 의료인의 처방권 침해가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다. 경실련 측에서는 안전성이나 처방권보다 형평성을 더욱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인가.

“(노바티스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들의 처방이 과연 정당했는지 물어보고 싶다. 환자에게 처음 약을 처방했을 때, 이 약의 효과에 대해 확신이 있어서 처방을 한 것인지 아니면 리베이트를 받아 처방한 것인지는 모른다. 사건만 보면 리베이트를 받아 환자들에게 처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미 정당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의료인들의 처방권을 무시하고 훼손하자는 것이 아니라 향후 시장 독점에 따른 부작용을 생각하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환자들은 글리벡이 급여정지가 되면 다시는 이 약을 먹지 못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번 처분에서 리베이트 금액이 1억 이상이었다면 급여정지는 딱 3개월이다. 잠깐 정지시키는 것일뿐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이 정도 처분은 받아야 업체들이 리베이트를 하지 않고, 의사들이 선택하게끔 하는 다른 요인들을 고려할 것이다. 환자들이 이런 선순환 작용을 고민하고 주장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불법행위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추후에 해당 제약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급여가 정지돼 비싼 돈 주고 3개월동안 복용했다면, 환자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제약사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충분히 손해배상 요건이 된다고 생각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업체에 압박을 줘, 불법행위를 못하게 해야 한다.”

-. 이번 글리벡 관련 처분을 단순히 글리벡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제네릭 제품이 오리지널 제품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복지부의 인식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사실 감사청구도 경실련이 아닌 대체의약품을 만들고 있는 제약사나 대체의약품 제도를 운영하는 식약처가 앞장서서 신청했어야 했고, 소송도 진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에서 식약처 측에 이번 처분과 관련 대체의약품 효능에 대해 질의를 한 결과, 식약처는 “대체의약품은 아무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렇다면 결국 둘 중 한 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의약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식약처는 효능의 문제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도에 대해 완벽히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건강보험이라는 큰 틀에서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보장성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으며, 향후 이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조금 부담스러운 면은 없나?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은 없다. 특정 사안에 대해 환자들은 심리적 우려 때문에 급여정지를 반대했던 것이고, 경실련은 심리적 우려를 뛰어넘어 건강한 시장구조를 고민했던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악화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둘 사이에서 누군가가 잘못된 정보를 확대·재생산하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환자의 걱정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문제 될 건 없다고 생각한다.”

▲ 경실련 사회정책팀 박지호 간사

-.향후 리베이트 처벌은 어떤 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과거 수백억대 리베이트 사건을 막기 위해 2014년부터 강력한 제도가 시행된 것인데, 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으로 돌아가버렸다. 추후 리베이트는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돼야 한다. 만약 불법행위를 통한 이익과 과징금이 1:1 비율이면 기업들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 정도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희귀의약품 등 대체의약품이 없는 제품은 사회적 공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 퇴출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이번 처분처럼 아무 근거도 없이 정부부처가 판단하는 것을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번 노바티스 처분과 관련 향후 경실련 측은 어떤 움직임을 계획하고 있나.

“감사청구 결과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전망이다. 감사원이 복지부 처분이 문제가 없고, 공개되지 않았지만 부작용 사례가 입증됐다고 하면 위험한 대체의약품을 시장에 풀어놓았기 때문에 식약처에 문제제기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대체의약품 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 등을 고민해야 될 것 같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감사원의 감사청구 결과는 행위자 처벌까지 주문하므로, 이런 부분도 지켜보면서 진행할 것이다. 결과를 지켜봐야 향후 대응방안이 마련될 것 같다. 다만, 청구결과와 상관없이 이번에 드러난 리베이트 처벌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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