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26일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현지조사 결과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심평원은 지난 3월13일부터 3월28일까지 약 2주 동안 79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79개 요양기관 중 77개 기관(97.5%)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부당금액 순으로 ▲상근하지 않는 간호인력을 허위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부당청구가 82.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실제 진료하지 않은 비용의 거짓청구 10.2%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후 부당청구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7.3%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과다청구 0.3% ▲주사제 0.5앰플 사용 후 1앰플 부당청구 등 증량청구 0.1%로 나타났다.
세부 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http://biz.hir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부당사례를 매월 공개키로 했다.
심사평가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앞으로 부당청구 사례공개 확대 등 적극적인 사전예방 활동 강화를 통해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이고,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