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판권으로 득 본 회사 거의 없어…부담만 크다”
“우판권으로 득 본 회사 거의 없어…부담만 크다”
박종혁 변리사 “심판청구 요건도 개선해야 … 14일은 너무 짧아”
  • 김은지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5.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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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혁특허법률사무소 박종혁 변리사

[헬스코리아뉴스 / 김은지 기자] 현재 허가특허연계제도에서 우선판매품목허가권(우판권)에 대한 현실적인 변별력이 적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약사가 우판권을 취득함으로서 얻는 이득은 적은데 반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우판권으로 이익 본 회사 거의 없다”

박종혁특허법률사무소 박종혁 변리사는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의약품 허가 특허연계제도 정책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종혁 변리사는 현재 우판권에 관해 ▲우판권에 다수 회사와 품목이 몰림 ▲복수의 무효심판에 있어 대부분 동일한 결론 ▲취득 품목 중 회사에 이익이 된 케이스를 찾기 어려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14일 이내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부담 ▲심판비용, 소송비용의 부담 ▲패소 위험의 증가 등을 꼽으며 회사업무부담의 문제도 제시했다.

박 변리사는 “동일한 품목을 준비하는 회사가 복수로 존재할 때, 심판청구를 1~2일 늦게 했다고 해서 9개월 동안 판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충실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제품 개발에 역효과를 초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변리사는 현행 최초 심판요건 변경에 대해 ▲PMS 만료일 1년 이전에 심판청구한 자로 한정 ▲7일 이내에 심판 청구한 자 ▲심판 청구 유예기간 조정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 박종혁 변리사는 ‘의약품 허가 특허연계제도 정책 포럼’에서 우선판매권 획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설명했다.

박 변리사는 “현 제도에서 (심판청구)유예기간만 조절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입법 당시의 해묵은 논쟁의 되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PMS 만료를 기준으로 어느 시기를 데드라인으로 잡는지에 따라 변별력과 심판남용의 방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 제도도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가는 중이라 유지하는 것도 한가지 선택”이라며 “다만, 등재 삭제 관련한 논란 및 존속기간연장등록과 관련한 도전과 관련한 우판권 취득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발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의약품 허가 특허연계제도 정책 포럼’이 열리고 있다.

그는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판권 기간 산정이 불명확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행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허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 심판에서의 인용심결을 받는 경우, 연장된 전체 기간 중 무효시킨 경우 단축시킨 기간에 대해서만 우판권을 획득할 수 있다.

박 변리사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삭제보다는 보완이 바람직하다”며 “특허법 제95조에 기초한 비침해 심결을 받은 경우(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온 경우), 우판권 취득이 가능한 지 명확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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