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재활의학교과서 표절, 재기수사”
의협 “한방재활의학교과서 표절, 재기수사”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5.24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제기한 한방재활의학교과서 표절 관련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한의사들에 대해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 2012년 10월 의협 한특위 및 재활의학과 교수들은 한의사들의 한방재활의학교과서의 표절을 문제 삼아 서울중앙지검에 저작권위반 혐의로 한의사 15명을 고발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전지검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의협 한특위는 이에 불복, 올해 2월 2월 대전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의협은 24일 “항고청인 대전고검은 지난 17일 피항고인 15인 중 6인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직접경정(직접수사)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검찰 고발 당시 한특위와 대한재활의학회가 한방재활의학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현대의학 교과서에 담긴 내용이 한의학적 근거 자료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단어 1~2개만 바꿨을 뿐 그대로 베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활의학에 대한 치료 설명과 원리 등을 한의학적 근거 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참고 정도를 넘어 오자까지도 그대로 표절하고 있었다는 것이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의협은 “이번 재기수사 명령은 한의사들의 재활의학교과서 표절 혐의를 인정할 소지가 높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협회는 항고대리인인 법무법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해 피항고인 6인에 대해 종국적으로 유죄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한의사들의 의학전문 교과서에 대한 표절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회 차원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다른 진료과에서도 현대의학 도용 등 유사사건 발생시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