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오는 25일 오후2시 백범기념관에서 창립 5주년 기념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 발전 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1월 30일 시행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향후 환자와 의료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짚어보고, 조정 및 감정의 발전적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1부에서는 해울 법률사무소 신현호 변호사가 ‘법 개정으로 인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미래상’을 주제로 지난해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내용을 짚어보고, 자동개시제도 및 간이조정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의성 법무법인 이동필 변호사가 ‘의료사고 감정의 바람직한 길’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의료과실 감정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 각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 대표 등이 참석해 각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제도의 운영과 환자 및 의료계에 미치는 유용성에 대해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