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보건복지부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 의약품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 6개월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이 약 2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한국노바티스를 기소한 것에 따른 것이며, 지난 4월 27일 사전처분에 이은 본 처분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법의 근본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이에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8월 23일까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복지부는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 6개월간 보험급여가 정지됨에 따라 환자들의 대체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등을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는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급여 정지된 9개 품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공지됐다.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은 올해 4월 요양급여 심사결정액이 확정됨에 따라 사전처분 당시 551억원이었던 과징금이 8억원 증가한 559억원 조정·확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제제를 위해 과징금 상한비율 인상 및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처분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논의 과정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