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3년마다 취업상황 보고해야
응급구조사, 3년마다 취업상황 보고해야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5.23 1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앞으로 응급구조사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 및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며, 복지부 장관은 신고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응급구조사 실태 및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보건의료·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 또는 응급구조사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 실태 및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고,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수탁자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