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앞으로 응급구조사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 및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며, 복지부 장관은 신고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응급구조사 실태 및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보건의료·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 또는 응급구조사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 실태 및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고,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수탁자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