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내성균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가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설치 ▲내성균 관리대책 수립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 확대 등이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성균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내성균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후속조치 후에는 복지부 장관이 내성균 관리대책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내성균 관리대책을 수립·변경한 경우에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 등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내성균 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에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도 설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 보상 중 장애 일시보상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