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리베이트 제한법 승인 … 연간 식사비 250달러 제한
美, 리베이트 제한법 승인 … 연간 식사비 250달러 제한
제약협회 등의 반대로 보류 중 … 업계 “제약사 약화하는 법”
  • 권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5.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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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상원이 리베이트의 범위와 금액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 다만 관련 협회 등이 반발하고 있어 통과 및 시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파마타임스 등은 최근 캘리포니아주 상원이 의사 등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련 법안을 승인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제약사는 임상시험 시행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의사들에게 여행, 접대, 연설, 컨설팅, 식사 등에 쓰이는 비용 지급 금액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의사 한 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 비용을 연간 250달러로 제한하는 것이다.

“저렴한 식사도 의사 마음 흔들어”

법안 발의를 지지한 마이크 맥과이어(Mike McGuire) 상원 의원은 한 대학의 “연설, 식사, 여행 비용 등 이른바 ‘업계 선물(industry gifts)’을 받은 의사들은 해당 제약사의 브랜드 제품을 그렇지 않은 제약사의 제네릭보다 2~3배 더 많이 처방했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제약사에게서 받은 작은 인센티브나 저렴한 식사대접도 의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만이 리베이트 관련 법안을 제정한 것이 아니다.

버몬트주의 경우 의사에게 줄 수 있는 선물과 식사 비용을 연간 50달러로 제한하고 있으며, 선의의 목적 이외 연설에 대한 비용 지급도 제한하고 있다.

참고로 버몬트주 리베이트 관련 법은 너무 엄격해 법안자들은 컨퍼런스 등의 행사에 참여한 의료 종사자들에게는 커피와 샌드위치를 줄 수 있는 정도로 법을 완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의사·제약사 역할 제한 할 수도”

현재 캘리포니아 상원이 승인한 법안은 미국 제약협회(PhRMA) 및 반대 의견을 가진 상의원들의 반대로 아직 주 의회에서 보류 중이다.

이들은 이 법이 새로운 의약품 정보를 습득해야 할 의사의 역할을 제한하고 제약사의 마케팅 및 연구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테드 게인스(Ted Gaines) 상원 의원은 “의약품 마케팅은 신약 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며 “왜 이러한 제약사의 활동을 약화해야 하나”며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프로퍼블리카(ProPublica)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캘리포니아 의사들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14억달러(약 1조5700억원)를, 이어 뉴욕 의사들이 5억1700만달러(약 5800억원)을 제약사에게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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