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서울성모병원 의사용모복장 매뉴얼 유감”
대전협 “서울성모병원 의사용모복장 매뉴얼 유감”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5.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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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발행·배포한 의사 용모 복장 매뉴얼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철회를 권고했다.

해당 매뉴얼은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전체 의사직을 대상으로 공지됐으며 ▲여성의 용모복장 ▲여성의 용모복장 Good & Bad ▲남성의 용모복장 ▲남성의 용모복장 Good & Bad △용모복장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출퇴근 복장에 대한 제한(남녀공통) ▲‘화장기 없는 얼굴은 건강하지 않게 보이므로 생기 있는 메이크업’ ▲눈썹 정리와 아이브로우 사용, 아이라인 혹은 마스카라의 사용과 블러셔·립스틱에 대한 구체적인 색상 지시 및 수정화장 지시 ▲은은한 향수 사용 권장(남녀공통) ▲마스크 착용 시에도 메이크업 및 틴트 사용으로 입술 색깔을 ‘화사하게’ 할 것 등이다.

해당 내용들은 헌법 제 10조, 12조, 37조 2항에 위배돼 인권침해적인 소지가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 2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제 3호, 헌법 제 11조 위반으로 성차별적이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전협 측의 지적이다.

대전협에 따르면 의료인으로서의 감염관리 등과 관련된 합리적인 복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해당 매뉴얼은 대부분 여성 의료인을 ‘화사하게’ 단장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성차별적이며 시대착오적이다.

대전협 안치현 여성수련교육이사는 “의료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별에 따라 그 역할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전공의들에게만 추가적인 외모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성차별로 여성 전공의를 한사람의 의료인이 아닌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23일 오전, 해당 매뉴얼에 대한 철회를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선진적인 병원 문화 확산을 위한 협조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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