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비선진료 특혜의혹 및 최순실 국정농단 관여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9일 논평을 통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혐의를 재판부가 인정한 셈이긴 하지만 죄질에 대한 처벌의 무게는 너무나 약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청와대의 공식라인을 거치지 않고 비선진료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편승해 불법을 저지르고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김영재 원장 집행유예 3년·김 원장 부인 박채윤씨 징역 1년 실형·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벌금 1000만원·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건세 측은 “이번 비선진료 특혜의혹에 대한 판결은 법률에만 근거하여 위법성을 가려내는 수준에서 벗어났어야 했다”며 “국가의 법률체계를 기만하고 헌법정신을 위배한 국가의 존재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의료법에 근거해서 1년의 면허정지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