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아래 신의료기술 도입, 별도 기전 마련해야”
“포괄수가제 아래 신의료기술 도입, 별도 기전 마련해야”
박은철 소장 “새기술을 들여오지 못하면 의료 질 정체”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5.19 1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포괄수가제 안에서 신의료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행위별 보상, 보충 지불 등 별도의 도입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박은철 소장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박은철 소장은 19일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2017년 전기 학술대회’에서 “새로운 기술을 들여올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의료의 질이 정체될 수 있다”며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신의료기술을 비용과 질 비교를 통해 ▲의료의 질과 비용을 모두 증가시키는 기술(A) ▲의료의 질은 높이고 비용은 감소시키는 기술(B) ▲의료의 질과 비용 모두 감소시키는 기술(C) ▲의료의 질은 낮추고 비용은 증가시키는 기술(D) 등 네가지로 나눴다.

그는 “이 중 D의 경우는 도입 논의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A·B·C의 경우에는 별도의 도입기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소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신의료기술은 A에 분포돼 있으며, 환자들은 의료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에 A에 해당하는 신의료기술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수용한 경우에는 행위별지불·보충지불·분류조정 등을 통해 기술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박 소장의 주장이다.

그는 “C에 해당하는 경우는 환자가 이 기술을 수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의료의 질이 약간 하락하지만 비용이 크게 떨어지면 채택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의 경우가 가장 애매한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해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하지 말아야 하며,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수용한 후에야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독일·네덜란드 제도 본받아야”

박은철 소장은 포괄수가제도 안에서 신의료기술을 도입하는 기전의 예로 독일의 신기술제도(NUB, 행위별지불)과 네덜란드의 근거개발급여(CED)를 제시했다.

독일의 NUB는 새로운 진단과 진료방법 제도로, 신의료기술을 사용하는 선별된 병원에 대해 행위별 수가제로 지불하는 것이다.

해당 병원이 병원지불체계연구소에 신기술과 비용을 보고해 신청하고, 허가된 경우 보험자와 가격을 협상한다. 이 허가는 1년 동안 유효하다.

네덜란드의 CED의 경우, 병원은 비용·효과성 검증 이전에 별도 지불을 받을 수 있다.

지불 조건은 증명된 부가적 치료가치, 의약품자문위원회의 승인된 일상적 임상 상황에서 비용·효과성 검증계획, 연간 병원 의약품 예산의 0.5% 이상의 고가 의약품이나 5% 이상인 희귀의약품 등이다.

박 소장은 “이미 포괄수가제도 안에서 신의료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이런 제도들이 향후 포괄수가제도로 전환한 한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불제도적 유인으로 성과기반지불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다”며 “결과를 통해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신의료기술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