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새정부 공약따라 비급여 ‘급여화’ 추진
심평원, 새정부 공약따라 비급여 ‘급여화’ 추진
  •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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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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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편적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비급여 분류 및 표준화 등을 통해 비급여 의료비의 효과적 관리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보험심샆평가원 급여등재실 유미영 실장

심평원 급여등재실 유미영 실장은 19일 서울대병원 치과병원에서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2017년 전기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전 정부에서는 주로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암·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서의 비급여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새정부에서는 보편적 보장성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심평원에서는 급여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한 선별급여 확대 등을 통해 급여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유미영 실장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현재 어떤 방향으로 준비할 것인지 내부적인 논의 중에 있다”며 “아직 급여화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어디까지가 의학적 비급여인가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 선별급여 확대·퇴출기전 마련 등 추진

유미영 실장은 향후 비급여 관리를 위해 ▲비급여 분류 및 표준화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비급여 정보 공개 확대 ▲임의비급여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비급여 성격 및 목적 등에 따라 유형을 분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제적인 표준과 연계해야 정책반영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특히 표준화된 비급여를 기반으로 비급여 공개 항목과 기관수를 확대해, 의료기관 선택 및 의료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것이 유 실장의 주장이다.

유 실장은 “비급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정보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며 “정보 공개 확대는 양적·질적으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미영 실장은 선별급여 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선별급여제도 도입 당시 비용·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급여화 한다는 점에서 의문이 들긴 하지만, 비급여 항목을 급여권에 끌어들여 관리대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로 치료재료 부분에서는 가시적인 효과도 나타났다”며 “급여화된 치료재료에 대해 가격을 정하고 경쟁을 하게 했을 때, 단순히 의료기관 이익을 위해 시행했던 것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등재 이후 재평가를 통해 퇴출 또는 급여 전환 등의 관리기전도 함께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유 실장의 지적이다.

그는 “제한적 의료기술도 기회를 주면서 임상적 근거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며 “의학적 근거 및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비급여 항목은 재평가를 통해 퇴출 경로를 만들어 건강보험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수가·적정급여를 통한 비급여 비용 풍선효과를 차단할 수 있도록 의료기술 원가에 기반한 상대가치 점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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